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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고정233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카드가맹점을 신청하여 단말기를 넘겨주면, 그 카드 매출의 1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C’, ‘주식회사 D’, ‘E’ 등 3개의 사업자를 만든 후 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체크카드, 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F는 그 무렵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인G 신용카드 결재내역 확인, H학원, C, 주식회사 D G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기록편철)

1. H학원 가입신청서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을 통해 피고인이 B에게 건네준 피고인 명의로 만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B이나 제3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후 그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생하는 카드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그 대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B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었고, 실제로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카드매출액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 등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