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7.10.1.(809),1450]
전매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부동산의 매수 및 전매하는 일까지 일괄위임한 경우 자금주와 부동산 소개업자간의 법률관계
자금주인 갑이 부동산 소개업을 경영하는 을의 소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이득으로 취할 목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아니한 채 을에게 부동산 매수용 자금을 제공하여 주고 그로 하여금 위 자금을 이용하여 전매이익이 남을 만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갑 본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등의 명의로 매수한 뒤 다시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득을 창출하는 일까지 일괄 위임하여 오던 중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이름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에 관하여는 갑과 합의(승낙)하에 편의상 을의 동생 병과 사위 정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을이 그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을은 갑의 자금으로 갑을 위하여(갑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또 그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갑의 대리 또는 사자로서 그 등기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갑은 막바로 그 명의수탁자인 병과 정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전상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신교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참가인의 소개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매매차익을 이득으로 취할 목적으로 원고가 전면에 나서지는 아니한 채 참가인에게 부동산매수용자금을 제공하여 주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이용하여 전매이익이 남을 만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필요에 따라 원고 본인이나 원고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혹은 원고의 승낙아래 참가인 자신이나 참가인이 추천하는 다른 사람 등의 명의로 매수한 뒤 다시 이를 전매하여 전매이득을 창출하는 일까지 일괄 위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참가인이 위임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미리 보관시켜둔 매수자금(200만원)과 원고가 송금하여 준 자금(1,450만원)을 이용하여 1977.11.5. 소외 1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매수한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마땅한 전매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위 소외 1로부터 교부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만기가 다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단 매수인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나 자금주인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 거래하는 원고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이 상의하여 원고의 승낙아래 참가인의 사위인 피고와 동생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등기관계서류에 매수인 명의를 피고와 위 소외 2로 기재하여 위 양인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참가인과 원고가 동업으로 공동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어 설시하기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매매대금의 지급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내부적으로 그 매수자금을 참가인에게 제공하여 준 것뿐이고, 참가인이 원고의 매수위임에 따라 참가인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일환으로 매수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을 즉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전하여줄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이 그의 명의로 취득한 위 권리가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피고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신탁할 당시 비록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사전승낙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어디까지나 참가인이 피고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인 이상 위 신탁당시 참가인이 원고의 대리인, 피용자 혹은 사자의 자격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원ㆍ 피고 등 사이에 혹은 참가인과 피고 등 사이에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등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대위하여 참가인과 피고 등의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수임자인 참가인에게 위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위 권리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참가인 위 명의수탁자인 피고 등에게 직접 위 참가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장황한 설시를 한 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관계인 것이므로 수임자인 참가인은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인 원고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 사자로서 법률행위 혹은 사실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이 그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를 위하여(원고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고, 또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원고와 합의(승낙)하여 참가인의 동생과 사위인 판시 2인 이름으로 편의상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참가인이 판시와 같은 등기사무를 처리하였다면, 참가인은 그 매수부동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원고의 대리 또는 사자로서 그 등기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막바로 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개업자인 참가인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는 참가인이 원고의 대리 혹은 사자로서 위와 같은 매수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법원이 석명을 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참가인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원고는 참가인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대리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