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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2 2015가합1092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광주시 D 일대에서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투자를 하면 C이 위 아파트의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 업무에 관한 사업권을 준다고 하니 이 사건 사업에 함께 투자를 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06. 9. 12. 피고에게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령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

나. 원고, 피고 및 E는 같은 날 C에 대한 투자 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을 50%, 피고의 지분을 30%, E의 지분을 20%로 각 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원금 5억 원에 자신의 투자금 3억 원 및 E의 투자금 2억 원을 더하여 합계 10억 원의 투자금을 C에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C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무산되면서 C이 원고, 피고 및 E에게 위 각 투자원금 또는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은 2011. 12. 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작성 2011년 증서 제419호로 ‘C이 2007. 8. 1.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11. 12. 15., 지연손해금률은 연 10%로 각 정하였는데, 만약 C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2. 2. 16.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