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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그 곳 여종업원들과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서

1.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산 정 근거: 1 일 수익금 32만 원 × 30일 × 45개월 = 4억 3,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 규모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 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