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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24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만 원은 원고가 C과 동업으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돈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돈을 제공받았을 뿐 원고와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의 대상이 될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6. 4. 11. 7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하고, 같은 달 18일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이하 '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00만 원은 원고가 C과의 동업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거나, C이 피고에게 제공한 돈으로 원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거나,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