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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나427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4.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전주시 완산구 D 대 188.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84,347,000원에 낙찰 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9.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낙찰대금 중 60,000,000원 상당은 원고가, 56,000,000원 상당은 피고가 각 마련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김제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옥상 방수 및 화단조성, 지붕개량 공사 등을 하였고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23.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4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을 조건 없이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바, 후일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 등 법적조치가 실행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하지 않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2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 G에게 28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5.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G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