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868 | 법인 | 2014-12-10
[사건번호]조심2014부4868 (2014.12.10)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노출콘크리트 및 인테리어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계약서 작성일 현재의 주소지가 아닌 전출 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동 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의 배서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령인 및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확인서 외에 부외원가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하고, OOO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OOO에 소재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7.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고, 2002.5.21.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각 지분2분의 1)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3.8.29. 후소유자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OOO은 2014년 1월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OOO원의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4.2.20. 및 2014.2.21. 청구법인들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각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에게 각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OOO의 이자비용 및 취·등록세 OOO원을 손금 추인하여2014.7.7. OOO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들 주장
(1)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당시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등으로지연지급한 공사대금도 많고 2014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도 있으며, OOO의 실제 대표자(김OOO)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대금도 많다.
(2)청구법인들이 쟁점건물 공사완료 후 12년이 지난 지금 대금증빙을제시하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현존하는건물의 상태이므로 실가상이 자료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양도 당시 장부상 건물가액에 건물 신축비용은 일부밖에 계상하지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건물을 신축·완공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 노출콘크리트 연마·치장, 석공사, 설비공사, 창호·유리·스텐·새시공사, 소방공사, 도장공사 등은 공사절차상 시공이 반드시 필요하고실제 시공되어 현재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사에 소요된부외원가 OOO원 및 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을 건물신축비용 등으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들은 무자료 공사대금으로 부외원가(OOO원)의 추인을 요청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자필확인서, 비망록(메모)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 서류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실제지출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세금계산서의수수가 없었던 무자료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외원가 지출 사실이 불분명하다.
(2)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위약금(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소유자 이OOO) 이전에 최초 계약자인 고OOO에게 지급한 위약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시기가 2003년으로 금융기관의 수표전표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수표들의 지급 제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 금원 자체가 위약금의 명목으로 고OOO 측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청구법인들에게 과세된 법인세 및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를 추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각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경정하고,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들에 대한 2014.2.20., 2014.2.21. 당초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청구법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2014.7.7. OOO의 법인세를감액경정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청구법인들이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 중 OOO원권 1매(수표번호 71649***, 발행일자 2003.8.29.)의 발행인은 쟁점부동산 후소유자이고, OOO원권 5매(수표번호 34996****~34996****, 발행일자 2003.8.29.)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들은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으로 추인해 줄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쟁점건물 공사자들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신축공사내역서와 OOO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김OOO가 그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탄원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들은 OOO원 상당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무자료 공사내역을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무자료 공사의 증빙자료는 대부분 비망록 내역이며, OOO(김OOO)를 OOO원에 수주받아 완공하였으며 미수금OOO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2014.6.19. 김OOO의 처가 작성한 확인서와창호공사 등(김OOO)을 OOO원 이상으로 수주받아 완공하였다는 취지로 2014.6.19.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청구법인들은 노출콘크리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OOO이2014.2.13. 작성한 확인서(2014.2.13.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를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일 현재 OOO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도급계약서상 주소와 상이하다.
(다)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 인테리어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와2014.2.14.방호목이 작성한 확인서(2014.2.14.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일 현재 OOO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도급계약서상 주소와 상이하다.
(라)청구법인들은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며 2003.8.28. OOO의 이사 김OOO가 작성한 확약서, 2003.8.29. 작성된 고OOO의 확약서와 OOO증을제출하였으며, 김OOO의 확약서에는 2003.8.29. 중으로 계약금과 위약금을고OOO의 자 고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이외에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사진, 매각토지 관리카드, 2002·2003사업연도 OOO 및 OOO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2년의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건축물에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2001.12.31.)상의 표준건축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5)청구법인들은 2002년 쟁점건물 계정에 중통 OOO원, OOO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동 금액 이외에 추인한 공사원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건물의 규모, 건물 준공에 필요한 시공, 기타 원가 등을 감안하면무자료 공사대금 등을 추인하고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노출콘크리트 및 인테리어공사 관련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주소지가계약서 작성일 현재의 주소지가 아닌 전출 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등 동 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OOO 자기앞수표 OOO원 사본 6매에 대한 배서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령인 및 위약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들이제출한 석공사 및 창호공사 등과 관련한 확인서, 기타 비망록 등은 건축비 관련 부외원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