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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1506

총회개최를 위한 집행비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4. 1.경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자 대표로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4. 7. 31.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기발송료 및 기타비용으로 11,880,890원, 홍보직원 인건비로 12,840,000원, 선거관리위원 수당으로 1,0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사무자동화기기 대여비용으로 297만 원 합계 37,690,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시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37,690,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