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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탄력붕대)

근로복지공단 | 기타-진료비 | 2017-6708 | 취소

사건명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탄력붕대)

유형

기타-진료비

결정

취소

등록일

20191209

요지

단순처치 후 부목 고정을 위해 사용한 탄력붕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재해자 BU○○○○○○에게 2017. 6. 2. ~ 2017. 6. 27. 단순처치 후 부목 고정을 위해 탄력붕대(Elaband)를 사용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K7222034 Elaband(15cm×274cm, 5일×2개×816원)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최초 또는 오염으로 인한 고정목적이 아닌 단순처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K7222034 Elaband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수술 후 창상처치에 사용하지 않고 스프린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심평원에 질의결과 고정용으로 사용한 탄력붕대의 재료대는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실사용한 개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으므로 탄력붕대(elaband)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3. 사실관계가.재해자는 2017.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제1,2,3,4 중족골 다발성골절, 좌측 발목부위 타박상’을 승인 받은 자로서, 재해 당일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중족골)을 수술 받고 창상치료 중이다.나.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7. 6. 2. ~ 2017. 6. 27.(통원 5회) 창상처치 후 Splint 고정을 위해 elaband 6"를 사용하고, 원처분기관에 K7222034 Elaband(15cm ×274cm, 5일×2개×816원)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였다.다. 경과기록(Progress & Treatment)를 살펴보면-2017. 6. 2., 2017. 6. 6., 2017. 6. 13., 2017. 6. 20., 2017. 6. 27.: Dressing (c 6" EB 2ea)- 2017. 7. 4.: 금속내고정물 제거술(c 6" EB 2ea EB 2ea)- 2017. 7. 11.: Splint remove마.원처분기관은 최초 또는 오염으로 인한 고정목적이 아닌 단순처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K7222034 Elaband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부목 없이 상처처치를 하면서 붕대를 사용하였다면 인정기준에 따라 처치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부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 처치시마다 부목을 풀고 다시 고정을 해야 하기에 “부목 고정을 위한 탄력붕대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6. 판단 및 결론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제2부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2-1 일반처치 및 수술 후 처치 등(1일당) 주: 에 따르면 “처치시 사용된 거즈 탈지면 붕대 반창고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5)에 따르면 “캐스힐 및 고정용 신축붕대는 실사용한 개수 및 규격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재해자는 2017. 5. 17. 좌측 제1-4번 중족골골절에 대한 사지골절정복술?closed pinning 후 2017. 6. 2. ~ 2017. 6. 27. 통원기간 5회에 걸쳐 수술부위 창상처치 후 Splint 고정을 위해 탄력붕대(elaband) 6"를 사용한 것으로, Splint 제거할 때까지 매 처치 시 Splint를 풀고 골절(수술)부위를 다시 고정을 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Splint 고정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과잉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