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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4 2017고정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5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G 108동 401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충남 부여군 H 소재 커피숍 신축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6. 3. 26.부터 2016. 4. 8.까지 근로 한 I의 임금 178만원, 2016. 3. 25.부터 2016. 4. 15.까지 근로 한 J의 임금 273만원, 2016. 3. 28.부터 2016. 4. 8.까지 근로 한 K의 임금 190만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1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 정 55』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L 지상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M’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M ’에서 2015. 10. 17.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38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O의 임금 합계 555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O,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