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8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16: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보증을 서주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 등 손님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사기꾼 같은 년이 없네. 나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