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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제주지방법원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회사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제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펌프 카를 임차 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펌프 카를 임대하여 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펌프 카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료 55만 원 상당의 펌프 카 1대를 임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펌프 카를 임대 받은 후 임차료 합계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