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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단164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충북 음성군 C 외 5필지에 피고 회사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① 2017. 12. 20. 업무금액 4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② 2018. 1. 17. 용역금액 3,630만 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D동, E동 증축공사)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930만 원(= 400만 원 3,63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업무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고, 부칙(2019. 5. 21.)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