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길 41 현대아이 파트 1 단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1 경부터 같은 날 00:54 경까지 약 23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현황, 현장 적발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