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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인 F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