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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525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가 과천시 소재 서울경마공원에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에는 화훼, 분재 등을 재배하는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화훼단지에서 분재 농원(피고 A, B, C, D, E, F, 이하 ‘제1 피고들’이라 한다) 및 화훼 농원(피고 G, H, I, J, K, L, 이하 ‘제2 피고들’이라 한다)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위 화훼단지 인근의 서울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여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농원은 서울경마공원으로부터 220~4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2008년부터 재배 작물이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소금살포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은 자신들이 재배하는 분재화훼 훼손 피해에 관하여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라 한다)에 환경분쟁조정(제1 피고들: 중앙환조 12-3-113호, 제2 피고들: 중앙환조 12-3-228호)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환경위는 사실조사 및 전문가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2013. 4. 12. 제1 피고들의 신청에 관하여, ① 원고가 서울경마공원 개장 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하여 온 점, ② 제1 피고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mg/ℓ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경마장내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341~345mg/ℓ으로 상당히 높으며, 경마장으로부터 제1 피고들의 농원으로 유입되는 경로에 있는 M의 염소이온농도도 120~1,400mg/ℓ으로 높다는 점, ③ 2008년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한 토양 및 지하수 조사결과에서도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