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4 2014고단45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지인인 E의 부친상 조문을 마치고 피해자 F(남, 46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F으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웠고, F의 직장동료인 G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때 위 장례식장을 나오던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교상으로 인한 피부결손(1X2cm) 및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