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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손목에 칼날을 댄 후 마치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을 듯이 행동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19:18경,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D이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을 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D을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감금당한 것 같다. D이 핸드폰을 빼앗긴 것 같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끊어버려,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상황실장 경정 E, 경위 F 등 상황실 근무요원, 형사기동대 근무 강력4팀 경위 G 등 5명, 실종수사팀 근무 경장 H, D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남분당경찰서 I파출소 순31호 근무 J 등 경찰관 2명, D의 동생 K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근무 경사 L 등 경찰관 4명, D의 언니 M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충북경찰청 청주청남경찰서 N지구대 근무 경위 O 등 경찰관 4명이 D, K, M의 각 주소지 및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고, 이를 위해 D의 휴대전화에 대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은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