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4-1 앞 배꼽시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모자보건센터 방면에서 간석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씨티100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수리견적 7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강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래미안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