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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5147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4. 4. D의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E 대지 8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바닥면적 1, 2층 각 68.76㎡ 합계 137.52㎡, 건폐율 83.18%, 연면적 137.52㎡의 철골 구조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9,046,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고 한다)가 2013. 10. 7. 원고들로부터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2013. 9. 30.자 이 사건 처분서가 2013. 10. 7. F에게 송달된 것으로 등기우편 배달조회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납부기한 연장을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금액(19,046,520원), 부과근거(건축법 제80조), 위반내용 및 부과면적(137.52㎡), 비고(2013반복) 등 기재가 이 사건 처분서와 동일한 2014. 5. 19.자 체납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2014.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을 제2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F가 이 사건 처분서를 실제로 수령하였다

거나, 이 사건 처분서가 2014. 5. 19. 이전에 원고들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