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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12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을 20만 원을 공제하고, 1일 40,000원씩 65일간 변제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436.72%의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50경 위 E주점에서 채무자 D에게 “야이 씹할 년아, 왜 내돈 안 갚노, 빨리 갚아라 좆같은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D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D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진술뿐이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