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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43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8. 09:5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1 박석고개삼거리를 은평구민체육관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을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 앞에 급정거 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운전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