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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