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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부친과 거동이 불편한 모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형, 관절염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처와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애견사업에 실패한 이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 중 일부를 변상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