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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합1026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92,871원 및 그 중 385,378,918원에 대하여 1991. 8. 30.부터 1992. 2. 29.까지는...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및 주식회사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5.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14.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7846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채권원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