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9]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인지 여부
군수가 그가 관리하고 있던 소류지의 관리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하는 행위는 군수와 동 조합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농지개량계등록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난음리 농지계량계
남해군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농지개량계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4. 12.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난음리농지개량계 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1984. 3. 17.자로 소외 남해농지개량조합앞으로 한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농지개량계등록거부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4. 12. 24.자로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에 있는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를 통합하고 이를 수호관리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난음리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4. 12.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위 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1항 에는 농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의2 제2항 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에는 법 제6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관할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로 하여금 조직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에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농지개량계의 조직, 운영 및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아르 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계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이 5헥타아르 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계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남해농지개량조합은 1979. 11. 30.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에 따라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정리와 같은군 삼동면 영지리 소재 복곡지구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저수지설치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저수지 및 용수로설치공사에 관한 사업인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같은해 9. 12. 같은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소외 조합의 구역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농수산부장관의 내부위임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80. 1. 4.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난음리(1983. 1. 10. 행정구역개편으로 이동면 난음리로 됨)를 비롯한 위 복곡저수지수리이용지역을 그 조합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승인을 얻어 같은달 31. 위 소외 조합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구역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농지개량시설인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는 위 소외 조합구역내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위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를 위 소외 조합앞으로 이관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가 관리하고 있던 위 난곡, 난문등 3개 소류지의 관리를 위 소외 조합에 이관하는 행위는 피고와 위 소외 조합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난곡, 난등, 난문등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농지개량계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3개 소류지에 대한 관리이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