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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245 | 법인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245 (2016. 12.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에 건설공사비, 원재료비 등 쟁점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금액을 모두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실크넥타이 등의 중계무역업을 영위하며,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과 함께 100%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OOO의 지분 48%를 소유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OOO을, OOO을 대여하였다가, OOO, OOO을 상환받아 OOO 기준 OOO의 대여금이 남아있고, O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OOO 기준 OOO이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 2013사업연도)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OOO(원화 환산액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OOO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은 실크넥타이, 스카프 및 잡화 등이고, 이 품목들은 대부분 OOO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다. 쟁점법인은 원사를 구매하여 원단을 제직ㆍ염색ㆍ가공하는 회사이고, OOO는 쟁점법인에서 제직된 실크넥타이 원단을 전량 구매하여 실크넥타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은 OOO시장에서 OOO공장들과 끊임없이 가격경쟁을 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에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대주주와 합자투자하여 국내에 있던 생산설비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의 제직ㆍ염색ㆍ가공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쟁점법인으로 이전하였다.

(3)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전달받아 제직ㆍ염색ㆍ가공공정을 거친 원단을 전량 OOO로 판매하고, 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봉제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OOO으로 선적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OOO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생산 및 공장관리를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특성상 원재료 구매, 제품생산, 판매, 대금회수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분의 원재료 재고를 유지해야만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쟁점법인은 원재료인 원사 확보에 많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한다.

(5)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OOO 내 원재료 공급업체들의 협조로 일정기간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3년 정도 유지가 가능했으나, 외상대금 독촉이 심해졌고 OOO 현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OOO의 만기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도 받았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이 대부투자를 하여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게 되었다.

(6)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OOO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을 원활하게 공급받음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기에 선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이었다. 또한, 쟁점금액은 OOO, OOO, OOO, OOO으로 나누어 전액 회수되었다.

(7)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법인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법인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거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여 기업을 부실화시킨 것이 아니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대여와 관련한 금전대여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자금 차입의 목적 및 청구법인의 대여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상환일과 상환 미이행시 법적조치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것 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 내 에이전트인 ‘OOO’라는 법인의 알선에 의해 결정되고 관련 매출원가는 OOO 내 자회사인 OOO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OOO의 실크 넥타이의 원재료를 쟁점법인이 납품하는 거래는 OOO 내 사업자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쟁점법인은 청구법인(22.4%)과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77.6%)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함께 중계무역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등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주주현황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금전대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발행한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연간 매출액(내수)은 OOO이며,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쟁점법인과 OOO 간에 2013사업연도 중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도 OOO으로 그 금액이 일치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년 설립 당시에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 원재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대여금) 및 청구법인(선수금)으로부터 OOO을 조달하였고, 2007년 11월 및 2008년 11월에 OOO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으며, OOO 및 OOO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대여하여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에 쟁점법인의 집기 및 건물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은 제직ㆍ염색ㆍ가공공정을 거친 원단을 전량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OOO로 판매하고, OOO는 이를 공급받아 실크넥타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전량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직접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에 건설공사비, 원재료비 등 쟁점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중에 쟁점금액을 모두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