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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7 2014가단21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4. 1. 20.까지 씽크대, 신발장 등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45,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다청구한 물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리베이트 1,500,000원이 물품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