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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6 2014가합11118

직불합의에 기한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직불합의 원고는 2014. 2. 14. 거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동건설’이라 한다),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 유한회사 광동(이하 ‘광동’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부천ㆍ원평천 하도정비공사(8차) 중 고부천 토공사(2014년도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75,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4. 2.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과 사이에 원고의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변경 및 이 사건 공사의 완공 그 후 원고는 2014. 4. 24. 거동건설, 일성건설, 광동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975,000,000원에서 2,331,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 2014. 5.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전 하도급대금 1,975,000,000원 및 이 사건 변경 계약 체결 후 증액된 하도급대금 356,000,000원(2,331,000,000 - 1,975,000,000) 중 일성건설, 광동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202,920,000원, 합계 2,177,92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거동건설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153,08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거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 거동건설은 2014. 4. 24. 법원에 부채(176억 원)가 자산(84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4.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