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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경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금 충전계좌로 31회에 걸쳐 합계 82,9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57회에 걸쳐 합계 193,385,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인 H로부터 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