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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6 2014고정4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혈’(몸속의 나쁜 피를 빼내어 치료하는 방법)을 해주고, ‘자연정혈요법기본편’(원가 1천원) 책자를 1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2.경 위 사무실 마사지 방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고객 F의 허리에 사혈침을 찌르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9.경 위 사무실 마사지 방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F의 무릎 부위에 사혈침을 찌르고, 그 부위에 부황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