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4회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기망방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를 협박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