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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22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00,000원과 2017. 12. 1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