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46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63,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