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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사우나 안을 청소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3.경부터 2013. 5. 17.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CCTV 화면,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