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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0. 24. 22:30경 위 C주점 1번 룸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단란주점영업 피고인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1. 6. 21:40경 위 C주점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룸 3개, 노래방기기, 테이블, 소파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준비를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