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302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선정당사자 A에게 10,950,470원, 선정자 B에게 2,600,000원, 선정자 C에게 2,9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