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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주게 된 경위, 돈의 명목 및 액수에 관하여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말하였다.

2) 피해자는 돈을 준 사실 및 경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외자유치 등 사업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관련 서류들은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들을 피해 자가 임의로 복사해서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나 명목과는 무관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의뢰 받으면서 받은 사업 관련 서류들은 내부적 기밀 문서들인데, 피해자가 임의로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서 등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수표들에 대한 추적 결과 일부 수표들( 골프장 공사 명목 300만 원 편취 사실과 관련하여, 50만 원권 2 장, 100만 원권 2 장, 두바이 외자 유치 관련 500만 원권 1 장 )에 대하여는 실제 피고인이 배서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래은행인 서울 서초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3. 9. 경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