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2』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2길 17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5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차주인 누구야! 강아지 전부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던 중, 2019. 8. 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담당자로부터 이수명령 불이행시 수사 의뢰될 수 있음을 경고받고 이수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9. 9. 9.경 재차 위와 같은 경고를 받았으며, 2019. 8. 27.경 및 2019. 10. 19.경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10. 24. 및 2019. 10. 3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평소 윗집에서 자주 소음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2. 15:00경 윗집인 천안시 동남구 E빌라 F호 피해자 G(여, 73세)이 살고 있는 집에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세게 2회 걷어차고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이 놀라서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왜 이렇게 쿵쿵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