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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6가단621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본사는 점주에게 C 편의점의 명칭, 상표, 심벌, 로고 및 경영기법(이하 ‘지적 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C 편의점을 경영할 권리를 부여하며, 점주는 지적 재산을 사용하여 아래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C 편의점을 경영한다.

(2) 점주는 시흥시 D건물, E호에 편의점을 설치하고,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 내 진열, 간판 등은 본사에서 실행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점포사업장의 모든 권리(인테리어, 집기, 상품물건 등)는 계약 기간 본사에 부여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본사 투자금 회수시에는 본사가 점주에게 점포를 명의변경한다.

(3) 점주는 본사의 지적 재산 사용권 부여 및 경영지도의 대가로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총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3% 금액을 로열티로 본사에 지불한다.

(4) 점포 총 창업비용에서 점주 30%, 본사 70% 투자금으로 점포를 창업하고, 점주는 본사 투자금 70% 금액을 36개월 무이자로 매월 분할하여 본사에 지급한다.

(5)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6) 본사 또는 점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점주가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최고를 해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7)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점포 계약 해지시 총 창업비용에 대하여 4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8) 일일 현금매출은 점주가 보관하고 카드매출은 본사가 보관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매출(현금 카드)을 정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본사 투자금, 로열티, 기타 등을 공제한 후 익월 5일 점주에게 정산한다.

(9) 점포 창업 비용 : 98,378,000원, 점주 투자금(30%) : 29,513,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