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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042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1항, 2항, 3항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판 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1항,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별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의 각 비율과 같고, 별지 목록 기재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별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의 각 비율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피고 P 제외)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경매에 기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이용현황 및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동산들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이나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피고들은 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