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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8: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56세)이 위 식당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좀 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 상당) 1개를 들고 나와, “씹할 새끼, 도끼로 대갈빡을 찍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내사보고,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동기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가져오기까지 하여 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7. 상해죄 등의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