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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로부터 평택시 C에 D요양병원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현금과 가계수표를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가계수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병원에 문제가 생겨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1억 원을 2008. 12.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위 병원의 장례식장 지분 중 15%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차용증서 작성 이후 피고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원고는 느낌이 이상해서 위 병원에 찾아갔더니 피고를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