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45경 경기 시흥시 B 인근 순대국밥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은 학교 교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