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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45경 경기 시흥시 B 인근 순대국밥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은 학교 교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