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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8:00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42길 69 소재 농업기술센터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무허가로 창고를 지은 것을 피해자 C이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비트는 등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상처사진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