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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3:1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카페 골목 방향에서 서초 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16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0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크고 피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