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9.7.1.(85),1237]
[1]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1] 민사소송법 제564조 [2] 민사소송법 제484조 , 제485조 , 제564조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바 있는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의 재도부여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새로운 집행문부여를 다투어 이의를 신청하고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히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집행문재도부여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인이 장래에 김해시로부터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항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