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689
체불급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7.부터 2013. 5. 31.까지의 급여 1,516,000원 및 2013. 6. 1.부터 2013. 6. 20.까지의 급여 852,000원 등 합계 2,36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