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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소외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E은 그들의 아들이며, D는 E의 여자친구이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 26.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 B로부터 그 전에 있었던 금전 거래까지 합하여 2,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금전 거래(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별도로 1,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까지 고려하여 피고 B로부터 3,000만 원의 영수증 및 1,000만 원의 영수증을 각 교부받는 한편, 같은 날 D로부터 '2억 원을 월 2.5부의 이자로 빌리고, 변제기는 2013. 5. 11.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2억 원은 앞서 피고 B가 그 명의로 작성ㆍ교부한 차용증, 영수증 기재 금액 합계 6,000만 원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17. 지급할 1억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

원고는 2012. 5. 17.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E으로부터 2억 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위 2억 원은 D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2억 원과 동일한 돈이다). 마.

원고는 피고 C 또는 D, E 명의로 2012. 10. 8.까지 이자를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F 등에 대하여 2012. 5. 11.자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담보를 대체하기를 원하여 2012. 9. 11. 위 F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G(변경된 상호 주식회사H) 소유인 경상북도 울진군 I 등에 대하여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