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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88 | 지방 | 2012-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88 (2012.12.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진입도로 확보문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유예기간)내에목적사업인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2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2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진입로역할을 하는 인근 토지(OOO OOO OO OOO OOOOO OO OOOO OOOO OO)의 소유자인 조OOO(이 건 토지의 증여인 이다)으로부터 진입로 부지의 사용승낙과 이 건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받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9.6.5.에 건축물(2개동 196.8㎡로서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착공을 하는 등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으나,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될 즈음인 2009년 12월 경당초 진입로 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던 조OOO이 그 사용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287, 2012.3.14.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건 건축물을 예배,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 건축물은 착공을하였으나,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후에도 진입로 등의 문제로당해 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로서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교회가 2006.6.20. 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9.5.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6.5.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착공신청서상의 건축예정기간은 2009.6.5.부터 2009.9.8.까지이며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청구법인의 교육관(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건 토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 건 건축물은이 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의 저촉을 받지 않는 부분에 신축되었으며,처분청은 2010.12.24. 위 도시계획도로 설치계획을 당초 이 건 토지를 관통하는 것에서우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1.3. 이 건 건축물의 정화조(40인용)를 준공하고 건축물도 그 외형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나,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조OOO이 청구법인의 진입로 부지 사용을 불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이 건 토지의 증여인 겸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인 조OOO이2010.10.1. 사망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조경원의 일부 상속인들간 진입로부지 사용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은미 사용 상태로 남아있다.

(라)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2012.3.12. 이 건 토지를 현장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외형은 창고 건물이고 실내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기초 설계는 완료된 상태임. 2009.6.20. 현재 목적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3월 중 과세예고서 발송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하여 비과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다수).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신축이 완료되었으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진입로 부지 사용을 불허하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예배·선교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 건축물을신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종교단체가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설령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기간은 약 5개월 내외로 보아야 할 것이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착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진입로 부지 소유자가 그사용을 불허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